가명정보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말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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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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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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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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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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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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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보존하는 것
가명정보 결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NICE지니데이타 주식회사
가명정보 신규사업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디지털 라이프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